경남일간신문 | 밀양시는 개별주택 26,756호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 가격은 지난 22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이는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유입 확대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주택공급은 감소함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들이 반영된 걸로 분석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세무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자 각종 공적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꼭 열람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