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지하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국세청에서 5월 초 일괄 발송하는 신고 안내문이다.
신고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전자신고 등을 지원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전환됐으며, 이번 신고 대상은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돼 납세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한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되어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운영 지원에 힘쓰겠다”며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에 신고·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