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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말까지 연장

 

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북, 경남 산불 피해로 인한 접수 지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등 농식품부의 계획을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의 농지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지와 공익사업에 편입돼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의제된 농지 중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의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기준 김해시의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7,875건으로 작년 8,600건 대비 약 91.5% 수준으로,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신청 완료 후 6~10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11월 지급대상자,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2월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봄철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5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