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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시, 주택 취득세 환급으로 납세자 부담 경감

납세자 편의 위해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3억원 상당 직권 감액·환급

 

경남일간신문 | 지난 4월 29일 공포되면서 2025년 1월 2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소재 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이 시가표준액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이미 신고·납부된 약 3억원 상당의 취득세에 대해 직권으로 감액·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말까지 환급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인 1%(6억 원 이하 기준)를 적용하게 된다.

 

또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선제적 직권 환급조치처럼, 시민들이 새롭게 개정된 세법의 혜택을 쉽고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