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하나로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농업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공항 주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이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데 반해 실질적인 생계 지원 수단은 제한적이며 특히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현행법·제도적 한계로 시행이 어렵다.
이에 김해시는 농기계 구입비 직접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체 방안으로 농기계 임대료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김해시는 지난 2024년 1월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 공항소음 대책(인근)지역(주촌[동선·서선마을 일부]·대동[선암마을 일부]·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지역) 주민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6월 9일부터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접수된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자 모집은 조기에 마감한다.
농기계 임대료 지원을 원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은 비행기 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는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앞으로도 비행기 소음피해로 인해 저해되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