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한다.
감면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 출산일 전 1년 이내 또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이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혜택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출산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녀와 함께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3년 미만 거주 후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 제외)·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혜택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납세자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