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 9,400만 원(20,898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6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차·화물차·승합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기분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과세된다.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지정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성군에서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6월 연납을 신청받는다.
운영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고성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