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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672건, 16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6월(제1기분)과 12월(제2기분)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연중에 차량을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 등록했다면 자동차세는 등록일부터 일할로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전국 은행의 무인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금융앱·가상계좌 이체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기 말일인 6월 30일에 신청한 계좌에서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남해군은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지방세 고지서에 '남해, 어디까지 가봤니?' 코너를 신설하여 계절별 지역 명소와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6월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인 상주은모래비치와 오는 7월 개관을 앞둔 쏠비치 남해 리조트를 함께 소개하여 납세자가 자연스럽게 지역 관광명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