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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의회 서명일 의원“의회 위원 추천, 윤리 자문 더 투명하게”

전국 최초 ‘윤리심사자문위원 협의 의무화’ 담은 회의규칙 개정 추진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 · 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창원시의 각종 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 · 위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사례다.

 

서 의원은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은 의회의 통제 수단이자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인 만큼 그 권한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관련 자문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개정은 자문위원 구성의 편향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엄정함을 갖춘 윤리 심사와 의회 운영의 정당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