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올들어 5월까지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총 8,013필지 공유재산을 정비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로 △공적장부 미존재 △공적장부 간 소유자 불일치 △면적·지목 등 표시사항 불일치 △공유재산대장상 취득·처분 등록 누락 등 총 8,307건의 오류 중 96.5%인 8,013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행정자료인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대조뿐만 아니라 대법원 관할 등기부등본까지 비교·분석해 소유권의 정확도까지 개선했다.
아울러 시는 재산 누락 방지를 위해 각종 개발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등 시유재산 변동의 원인이 되는 사업부서와 협의해 부서 간 재산 이관 절차를 개선하고 용도폐지 기준과 대상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이달부터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적법한 재산활용 기반을 마련해 세수 증대와 재정 건전화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김해 전역의 시유지 2만3,923필지를 대상으로 공적장부와 항공사진 등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해 무단점유가 확인된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허권, 지상권, 디자인권, 상표권, 주식 등과 같은 무형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또 미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유휴 일반재산과 함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재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보다 정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김해시 발전을 위해 미래자산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