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김해시는 수송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202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승용차 694대, 전기화물차 253대, 어린이통학차량 1대 대상으로 106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1차)을 추진했으며, 오는 7월부터 접수를 진행하여 178억원 규모인 전기자동차 1,046대(승용 358대, 화물 667대, 승합20대, 어린이통학차량 1대) 정도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1차 지원사업과 같이 전기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700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3,9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은 최대 18,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추가보조금도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1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로 1차 지원사업과 같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중‧대형‧소형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차상위 이하계층 및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신청인 당 1대 신청 가능하다.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과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