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내달 1일부터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사본, 약 처방전,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최문숙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