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에서는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 채취 등을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과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