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안전 관련 고시 3건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해양레저 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로 해양 활동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 실정을 반영하여 국민 안전 수요를 충실히 담아냈다.
지난 4월부터 현장 의견 수렴, 법률자문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실효성 중심의 내․외부 검토를 통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의 명확한 기준 제시, ▲ 유․도선 이용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운항시간, 안전설비 등)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게시항목과 위치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해양안전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