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1일 의령군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일반 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주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업소 영업주 및 위생관리 책임자가 참석 대상이다.
이날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변경내용 및 음식점 영업주가 알아야 하는 위생 관련 준수사항과 친절 서비스 교육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외식업소 영업주의 심뇌혈관 예방 관리를 위한 자기혈관 숫자 알기 건강 체크와 결과 상담으로 영업주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음식점들이 위생과 더불어 맛과 서비스까지 균형 있게 갖춘 업소로 성장해, 누구나 안심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보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