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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이달 1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센터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7년 이내(2018.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로 △부부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전세주택의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2024. 7. 1.부터 2025. 6. 30.까지 발생된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는 등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신혼부부다.

 

신청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받게 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자녀 1명당 20% 가산해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를 비롯해 직계존속과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시는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정한 뒤 다음 달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