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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 253대, 전기화물 44대 지원

 

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상반기 총 6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한 데 이어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7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 23억 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는 전기승용 253대, 전기화물 4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리점이 접수된 신청서류를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해군에 신청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원금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지역소재 법인,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으로 이뤄진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또한 전기승용차는 2년, 전기화물차는 5년 동안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단, 법인차량인 경우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기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문의는 남해군청 환경과 또는 해당 차량 판매대리점을 이용하면 된다.

 

감홍경 환경과장은 “전기차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라며,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이번 보조금 지원 기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