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114억원을 부과했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부과되고 주택(1/2),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단, 재산세액(본세기준)이 20만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금융기관 CD/ATM 기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 재발급 및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