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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조선업 신규취업자 대상 이주정착비 지원

적극적 인구 유입 지원 정책으로 산업인력 정주여건 조성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 2025년 9월 19일 기간 중 경상남도 내 중견·중소 조선기업 신규 취업자로 경상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장기근속 중인 노동자이다.

 

2025년 총 20명을 모집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36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가능하며, 전입신고는 지원금 신청 접수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노동자,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취업 시기에 따라 총 4회로 나누어 신청서를 접수하며,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2회차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원시 일자리창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만성적인 조선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조선업 신규인력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해 조선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