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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윤달기간 화장로 확대 운영

윤달기간(7.25.~8.22.) 화장수요 증가 대비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윤달(윤6월,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기간 동안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설 화장시설(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장, 창원시립 마산화장장)의 화장로 운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윤달이 들어설 때 전통적으로 개장 유골을 화장하거나 이장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윤달기간 동안 개장 유골의 화장로 운영 횟수를 1일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개장 유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의 화장예약은 인터넷(보건복지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등의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므로 개장신고(허가신청)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윤달기간 동안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화장시설 운영 확대와 체계적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추모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