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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산업단지 주변 운반급식업체 지도 점검 실시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25일까지 산업단지 인근 운반 급식업소(급식 조리 후 산업체로 배달하는 업소) 9곳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산업단지 인근 뷔페 등 대량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점검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식중독 예방 점검과 더불어 식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함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및 조리시설의 청결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 기준(냉장 0~10℃, 냉동 –18℃ 이하) 준수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등 전반적인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며, 여름철 급식 조리·배식 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함께 홍보한다.

 

수거검사는 운반급식 업소에서 조리한 음식 3건 이상을 수거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운반급식업체의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