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1차에선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2차에선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1차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지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 지역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10개 군과 밀양시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에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모든 시군에서 지급수단으로 제공하지만,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종이, 모바일, 카드형)은 시군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단, 시군 여건에 따라 오프라인은 요일제 신청이 연장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사용이 원칙이나,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에 문의해 소비쿠폰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최초로 소비 쿠폰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이사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이라면, 그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시군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도 사용 제한된다.
경남도 내 소비쿠폰 사용처는 191,200여 곳으로, 도민들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김명주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TF를 운영하고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수단 확보 △읍면동 민원대응 보조인력 확보, 콜센터 운영 △사용처 홍보·안내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이 쿠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시군과 협조해 도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혼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경남도는 정부 계획에 따라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