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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시, 건설현장에 ‘휴식알리미 안전모 스티커’배부

건설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모 부착형 스티커로 즉각적 위험 인지 유도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23일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식알리미 안전모 스티커’ 3000매를 관내 공공·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된 ‘휴식알리미 스티커’는 안전모에 부착하는 온도감지형 스티커로, 일정 온도 이상 상승 시 색이 변하여 근로자 스스로 폭염 위험을 시각적으로 즉시 인지할 수 있어 자율적인 휴식 유도와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의 핵심은 근로자의 즉각적인 위험 인지와 적절한 휴식”이라며, “단순한 스티커 배부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스티커 배부와 함께 부착 여부 확인 및 변색 발생 시 대응 조치,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 준수, 폭염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호 등을 위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 일시 정지 등 현장점검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