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8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남해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며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52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을 최소 3만 4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간편환급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핸드폰 번호를 전달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산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