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마산가고파수산시장에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행사를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총 5억 900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환급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7000만 원이 배정된 이번 행사 역시 높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환급 기준은 이전 행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일 경우 1만 원 ▲ 6만 7,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국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언제든 환급이 가능하다. 단,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나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부정 환급을 막기 위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에서 알뜰한 장보기를 유도하고, 여름철 물가 부담은 낮추며,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