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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령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제 지원 추진

재산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요금 100% 감면

 

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 2025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전액 감면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의한 피해 부동산 및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차량이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우로 멸실·파손된 주택, 차량 등을 대체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의령군은 상하수도 요금도 100% 감면을 결정했다.

 

군은 관련 법 및 조례와 수재의연금 지원으로 2025년 9월 ∼ 11월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방세 감면과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