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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제시,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2025년 상반기 중 토지(임야)대장에 토지 이동된 2,829필지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안)를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완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토지 이동된 2,829필지이며, 토지이동이 없는 토지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단가에 표준지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과 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했으며,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지가는 개발사업으로 농지 또는 임야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지적재조사로 맹지 해소 등으로 도로 조건이 향상되는 경우 지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와 시청 토지정보과 및 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및 면·동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지가의 적정성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하며, 거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적재조사 완료,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의 사유로 토지 이동된 소유자께서는 9월 22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