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내서읍)은 3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편성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창원시는 이번 2차 추경안에 21억 6200만 원 규모의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해 이날 산업경제복지위에서 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가 오는 9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정돼 있어, 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생길 여지가 발생했다.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확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마찬가지다.
시는 제146회 임시회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다.
이우완 의원은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사업 과정을 살펴보니 지난 3월 투자심사를 마쳤는데, 5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경제복지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제덕항 제포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구암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