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남해군은 가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신고 대상은 △빗물받이 막힘, 옹벽, 축대 등 붕괴 위험, 강풍으로 시설물 낙하, 하천 제방 유실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적치 폐쇄, 소화시설 미정비 △인파 밀집 우려, 축제장 시설 파손, 행사장 가스 안전사고, 전기 시설 방치 △안전모‧안전띠 미착용, 낙하물 방지망 파손, 화학물질 관리 미흡, 근로환경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집중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군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앱 내 ‘집중신고 바로가기’ 또는 ‘퀵메뉴’ 기능을 활용하면 신속한 신고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가을철은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각종 사고가 늘어나는 시기로,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