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의 9월 초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인은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한다.
더불어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수령하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4개 국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생활 밀접 기관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제재 사항과 납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