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5만 7,150건에 1,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신축 아파트 준공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금액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본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모바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는 시민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