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지난 12일 거창군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창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발맞춰 거창군에서 이를 홍보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을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전국에서 두 번째, 경남에서는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한 거창군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게 한다. 향후 국가 차원의 법 제정 이후 거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홍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창군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와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국 6개 지역, 총 24만 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재원 분담은 중앙정부 40%, 지방정부(광역·기초) 60%의 비율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홍희 의원은 “다음 임시회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대, 중앙정부 부담률 상향(현행 40% → 70%), 1인당 지급액 인상 등을 포함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거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