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접수는 올해 마지막 기회로, 신청 후 납부하면 12월 부과분의 2.5%(연간 세액의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로, 가계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절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고성군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연납 혜택을 누렸으며, 이번 9월 접수는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시에는 보유일수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고, 양수인에게 승계도 가능해 납세자 불이익이 없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군민들의 절세와 함께 지방세입 조기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된다”라며, “마지막 신청 기간인 만큼 군민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