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사진 · 나 선거구)은 9월 17일 열린 제29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장례복지를 위해 화장시설 ‘건립만이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인근 함안군과의 공동이용 협약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우리 군에서 469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84명이 화장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군 내 화장시설이 없어 유족들은 관외 시설을 이용하면서 예약 시간 제약과 수십만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령군은 ‘군립 행복공원 및 공설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네 차례의 부지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주민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됐다. 또한 사업비 100억 원 중 60억 원의 군비 분담, 5년간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등 막대한 재정 부담 역시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인접한 함안군과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다면, 반복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막대한 건립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민이 차별 없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체 시설을 갖춘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고인을 정중히 모시고 유족이 차별 없는 예우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이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복지”라며, “군민께 실질적인 복지를 조속히 제공하는 합리적 해법으로, 화장시설 공동이용 협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