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8일 국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초대형산불 재해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산청군 등 경남·경북·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산불로 10만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고, 주택 3,800여 동과 시설물 7,500여 곳이 피해를 입는 등 역대 최악의 산림 재난이 발생했다. 산청군 역시 광범위한 산림과 농업 기반이 파괴되며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책임 명확화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산림 및 임업 기반 복구 ▲산불폐기물 처리 지원 ▲공동영농 및 스마트농업 전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지원 ▲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피해 주민의 금융 부담 완화 및 심리·의료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유림 중 산림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지정해 유실수 식재를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사과·매실·밤나무 등 수익성 있는 수목을 심고 빠르게 생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 큰 특징이다.
아울러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특례 등 산림 중심 지역을 위한 맞춤형 조치들도 법안에 담겼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을 되찾고 지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속한 집행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