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3일, 하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하천에 대해 5년마다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고시를 의무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폭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관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 7월 산청군과 합천군에 내린 집중호우로 덕천강과 양천강이 범람해 인근 비닐하우스들이 침수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덕천강과 양천강은 현재 경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경남 지역의 국가하천 정비율은 88%인 반면, 지방하천은 47.5%에 그쳐 홍수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예산을 들여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지만 정비율 차이로 인한 홍수 피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지방하천 중 조건에 부합하는 구간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하천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대규모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승격 심사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만나 덕천강과 양천강의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