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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함안군, 2월까지 닭·오리 등 방사 사육 전면 금지

 

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 9월 2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모든 가금류의 방사 사육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발령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행정명령의 하나로, 재난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지 기간 동안 마당·논·밭 등 야외에서 가금류를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동절기 동안 11개 행정명령을 추진 중이며, 상황에 따라 금지 기간은 2026년 3월 이후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안문준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함안 인근 야생 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철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기운 저하·폐사 증가 등) 발견 시 즉시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동물방역담당에 신고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함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