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고성군은 본청 청사 내 석면 제거공사 계획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대표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전자민원창구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 기간동안 대표 누리집 접속,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류 발급 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급한 민원 사항은 중단 이전에 미리 처리하거나, 작업 종료 이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동 행정과장은 “공사 기간 동안 대표 누리집, 무인민원발급기, 전자민원창구 등 이용이 제한되어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조치는 청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마쳐 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 중단은 본청 청사 내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한 진행과 정보시스템 장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조치로, 고성군은 사전에 일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