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간신문 | 경상남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국가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납세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된다.
연장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이다. 특히, 당초 9월 30일이 납기였던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등이 포함된다.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웹사이트(PC)는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접속은 여전히 제한된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납세자들이 위택스 웹사이트(PC) 또는 관할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서도 자격 요건 확인 지연 시 우선 감면을 적용하고, 시스템 복구 후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요건 미충족 시에도 가산세는 면제된다.
아울러 경남도는 각 시군에 홈페이지 공지와 민원창구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대민 안내를 요청했으며, 시스템 이상이나 민원 불편 발생 시 즉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박현숙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시스템 장애로 일시적으로 납세 서비스 차질이 발생했지만,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연장과 대체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안심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