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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특례시, 전통시장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추석맞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환급, 창원 전통시장 7곳에서 진행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7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일부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창원시에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의창구 2개소) 창원도계부부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 4개소)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진해구 1개소) 진해중앙시장 총 7개 시장이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상품권을 받고,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 상품권을 받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한 뒤, 시장 내에 설치된 환급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날짜에 상관없이 합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허선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시장 상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족과 함께 정겨운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도 하고,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