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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표주숙 의원 “법조타운에 잠식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즉시 확충하라”

거창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 “2035년 반영으론 늦다, 녹지·관리지역 합리적 해제 시급”

 

경남일간신문 |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법조타운 조성으로 실효 주거 기능이 약화된 거창읍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조속한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표 의원은 22일 오전 열린 제28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거창읍 가지리·상림리 일대 약 22만㎡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교도소·법원·검찰청 등 공공사법시설 입지로 사실상 주거 기능을 잃었다”며 “서류상 면적은 동일하지만 실효 주거지는 줄어들어 주택공급 여력과 생활편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사법 인프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 주거 기능이 장기간 약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행부가 언급한 ‘2035년 관리계획 반영’으로는 현장의 불편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법조타운으로 잠식된 만큼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녹지지역·관리지역의 합리적 해제를 통해 신속히 추가 지정해야 한다”며 “계획의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의 체감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 의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중간밀도 주거지의 핵심 기반이자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된 생활권 중심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군계획시설 결정만으로 공공업무시설이 들어서면 통계상 면적은 동일해도 교통·주차 혼잡과 생활 불편이 현실화된다”고 경고했다.

 

표 의원은 거창의 도시 여건에 대해 “인구 정체와 감소 속에서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상 소진 단계에 이르렀다”며 ▲단기적으로 침체 구간의 정밀 수요 분석과 블록 단위 공급 보완 ▲중기적으로 용도지역 재조정 로드맵 수립 ▲상시적으로 생활권별 교통·주차 영향평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번 발언은 ‘주택공급 안정·생활편의 접근성·균형 있는 시가지 구조’를 세 축으로 주민 체감형 도시계획 전환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가 지구 단위 조사와 추가 지정 범위, 시행 시기를 놓고 어떤 협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