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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밀양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경남일간신문 |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 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 4,600만원 등 총 14명, 4억 2,200만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밀양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함께 공개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