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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창원시, 표현의 자유 뒤 공공질서 훼손 방치”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불법현수막 난립에 소극적”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내 곳곳에서 반복되는 집회 현수막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이 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을 벗어나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최대 30일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법제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집회 현수막이 365일 상시 게시되고 있는 것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실제 집회는 하루 몇 차례, 짧은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만 진행되지만 현수막이 이와 무관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창원시의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정 게시대가 아닌 대나무 장대에 걸려 교각 주변에 설치된 성산구 지역 일부 현수막을 지적하며, 강풍에 따른 낙하 위험 등 시민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진해구의 경우 집회 시기와 장소에 맞춰 체계적으로 현수막이 관리되고 있지만, 성산구는 아직까지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출근길 동선 주변에 위험 요소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시의회가 지난 9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집회 현수막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각 구청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불법 현수막 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구청의 적극적인 단속과 실질적인 정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행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계도하고 관련된 행정절차를 시행하겠으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 등 관련된 절차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