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함안군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9786건, 38억 53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납세 의무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함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방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142211),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 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 계좌 서비스를 활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하던 이체 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