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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해경, 연말 연시 음주운항 사범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으로 해상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사고 예방 나서

 

경남일간신문 | 사천해양경찰서는 동절기 연말 연시를 맞아 일반 어선을 비롯해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안전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출항 前(숙취·반주) 음주운항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을 예상, 12월 15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2주간 경비함정·VTS·상황실·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음주운항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사천해경 관내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2건이다. 이중 어선 9건 ▲수상레저기구 2건 ▲예·부선 1건(8%)으로 어선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운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천해경서 관계자는 “연말에는 각종 모임으로 음주가 잦아져 전날 과음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항하는 숙취운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판단력 저하로 인한 선박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