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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하동군,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9.2% 전국 지자체 1위

필수 자치법규 4분기 마련율 지자체 전국 최고 수준

 

경남일간신문 | 하동군이 필수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전국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 9일 법제처가 공개한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에서 전체 262건의 필수 자치법규 가운데 260건을 제·개정해 마련율 99.2%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마련율인 92.8%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하동군이 법령 이행과 제도 정비에 있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보여준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의무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나 규정을 말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다.

 

법제처는 이러한 자치법규의 마련 여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분기별로 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하동군은 그간 법령 공백 최소화와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상위 법령 개정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조례와 규정을 신속하게 정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수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