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창원특례시는 26일 정부의 지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역 축제 및 관광명소·특산품 현황 등 정보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행사 또는 휴가 시 창원시 방문 ▲농·특산물 구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참여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중앙기관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특산품 등을 연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