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진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등록증 발급 수수료와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 신분증형 발급 수수료 4500원과 통합 신분증형 발급 본인부담금 4000원을 전액 지원해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유효한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특히 2026년 도입되는 IC 장애인등록증 신규 발급자에게는 비대면 발급 서비스가 제공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발급이 제한되며,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 등록 취소나 휴대전화 교체 시 자동으로 회수되며, 분실신고 시 즉시 기능이 정지되는 등 보안성도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편리한 디지털 기반 복지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