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거제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농촌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로, 농민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면 대상은 농업용 굴삭기를 비롯한 40종 139대의 임대 농기계로, 감면 기간 동안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 총 569농가가 2,440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활용했으며, 임대농기계 전 기종 보험 가입과 연 1회 무료 배송 서비스 제공 등 농업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현 농업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및 이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