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일간신문 | 사천시는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나, 공제율이 각각 연세액의 3.76%, 2.52%, 1.25%로 세액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들어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사천시청 세무과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하거나,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